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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성장동력기업 문턱 낮추고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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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가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 상장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장 문은 낮추되 심사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2일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심사시 경영성과나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이익규모에 대한 요건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시행되던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를 신성장동력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된다.


더불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시 일부 재무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을 면제하고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초과 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상장후 3년간 적용 유예된다.

다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차별 적용하고 공시의무가 새로 갖춰진다.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상증자 초과분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 더불어 사업진행공시 및 상장후 3년간 IR의무 사항을 새로 만들어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적용된다.


기존부터 논의됐던 소속부제도 도입은 오는 5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은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개편되고 신규상장되는 신성장동력기업은 별도 소속부로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특례가 적용돼 상장한 7개 바이오기업 역시 신성장동력기업과 같은 별도 소속부에 포함된다.


소속부의 구분은 1년주기의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적용한다. 더불어 매년도 5월 최초매매일에는 소속부를 지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지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 경영등에 있어 기업부실요인 등을 고려해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지정 발표할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5월2일이다.


변칙적인 제3자 배정 증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 제3자 배정증자로 인한 신주상장시에는 자금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3자배정 증자를 시행할때는 6개월간 보호예수를 두도록 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하는 3자 배정 증자의 보호예수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2년간 운영 결과를 반영해 매출채권 이외 채권에서 대규모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공시의무도 개선됐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거나 비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대손금액이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이상인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 이상 선급금 지급하는 경우, 최근 6개월내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 신주 취득자에게 회사자금 출자,대여 하는 경우도 공시의무 부과 대상이다. 최대주주 변경공시와는 별개로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LP호가 제출시 상대방의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러한 개선안은 오는 5월30일 시행된다.


다만 불공정거래 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 최우선호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대방 최우선호가에 이미 제출된 LP호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호가 제출은 금지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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