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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폐쇄,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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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615억달러를 감축하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2011년3월5일~2011년9월30일까지 적용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악의 경우 정부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티파티(보수유권자 결사체) 성향 의원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정부폐쇄 사태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615억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안을 밀어붙인 것도 공화당내 티파티 초선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그들이 발의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켜 정부폐쇄 사태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백악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만약 내 책상까지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1년 예산을 확정하는 데 실패하고 2010년 예산안을 임시로 연장한 ‘연속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속 예산안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나머지 기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11월의 5일간과 1996년1월 21일간의 정부폐쇄 사태를 살펴보면 정보폐쇄 후의 미국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368개 국립 공원과 국립 박물관·기념관이 모두 문을 닫았다. 20만 건의 여권 신청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609개 지역의 유독성 폐기물이 치워지지 못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새로운 임상연구 환자를 받지 못했고, 퇴역 군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줄여야만 했다.


또한 80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강제 휴가를 떠나야 했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복직 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하청업체의 경우 이러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국가안보나 항공 관제, 우편 업무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됐다.


그러나 정부폐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다소 존재한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폐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수록 정부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결국 예산안에 합의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티파티 의원들과 달리 다소 완화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오하이오)은 “백악관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폐쇄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머니는 최악의 경우 1~2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버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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