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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불건전 코스닥 기업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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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4월부터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신설된다. 또한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등 현재 2개인 소속부가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 기업부 등 4개로 늘어난다.


분반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거액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되고, 위험발생요인은 공시가 강화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실질검사 및 우회상장 심사시 집중심사, 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적용 등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현재 일반과 벤처 등 2개로 구분된 소속부가 외국에 비해 기업의 특징이나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로 개편된다. 기존 코스닥기업은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재분류해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개편하되, 신규 상장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별도 소속부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익요건 면제업종을 기존 정보기술(IT)산업 위주의 10개 업종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에서 녹색 등 17개 업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개편키로 했다. 녹색기술산업이나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기술력 및 성장성이 인정되는데도 이익발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종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가 신설된다.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해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규 및 우회상장 심사나 실질심사를 통해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보호예수 위반 종목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관리해 투자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이나 신종 회피사례를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분반기 매출액이 일정 기준(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미만일 경우, 거액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 변동이 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4∼5년간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잦은 불공정거래로 투자자의 신뢰가 높지 않은 모습”이라며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2분기부터 코스닥시장 건전성 방안이 본격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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