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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굴뚝보다 많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THC 배출량 5~17배 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농도가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 높게 검출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형사업장 5곳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THC(총탄화수소) 배출량이 허용기준치의 5~17배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공장에서 PVC(폴리염화비닐)에 무늬를 입히는 생산과정에서 생긴 THC 배출량은 950~3543.5ppm으로 배출허용기준(200ppm 이하)을 초과했다. 반면 PVC 시트에 무니를 입히는 인쇄공정의 경우 굴뚝 등 방지시설을 통과한 THC 배출량은 4.8∼66.6ppm로 기준을 만족했다.


THC는 수소·탄소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대기 중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각종 산화성 물질을 형성하며, 함유된 물질과 노출 정도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측정 결과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있는 벤젠은 기준 이하(30ppm)로 나타났지만 허용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대부분 공장에서 높게 검출돼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환경성(EPA)의 우선감시 규제물질인 PAHs의 배출농도는 137.50~333.57㎍/S㎥로 측정돼 2005, 2006년 각각 조사한 폐기물 소각시설(2.521~26.399㎍/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1.153~189.449㎍/S㎥)의 배출농도보다도 높았다.


PAHs는 벤젠 고리가 두 개 이상으로 이어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인체 발암성이 있는 벤조(a) 포함해 16종의 물질이 미국 EPA 우선규제물질로 규정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 ·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시설관리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 연차별로 주요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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