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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결과 수용... 진보교육감들 각각 제갈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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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이상미 기자]교원평가제가 지난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과 전남, 광주 교육청이 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시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를 점검한 결과, 900명이 넘는 단기연수 대상자의 경우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크게 무리 없이 연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61명으로 파악된 장기연수 대상자는 40%에도 못 미치는 62명만이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장기연수 대상자의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전북과 전남, 광주교육청에 강제 이행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선정된 99명의 장기연수 대상자를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면제해줬다는 것이 이유다.


교과부는 면제자 가운데 38명은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한 데도 일부 시ㆍ도에서 온정적으로 심의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는 명예퇴직 대상자이거나 특별한 질병을 가진 경우, 정년이 1년도 안 남은 경우와 평가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등이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전북ㆍ전남ㆍ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총 20명의 장기연수 대상자(전북 9명, 전남 7명, 광주 4명) 가운데 1명도 연수를 결정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 단 1명도 장기 연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교원평가 결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청에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각 지역 여건이나 학교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각 개인의 사정을 합당하게 심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41명이 장기연수 대상자였던 서울시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장기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의 경우 10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20% 가량이 장기연수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자를 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교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장기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제도시행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말까지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응한 채 교원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차등 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 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행정ㆍ재정상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김도형ㆍ이상미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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