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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탄력·국격제고..法수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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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법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페루라는 대형 신흥시장 두 곳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커다란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 법 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면서 국격을 한 층 끌어올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류의 새 지평이 열린 것도 적잖은 성과다.


우리 법이 이식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다. 석유와 천연가스 말고도 자원이 풍부해 국제사회에서 떠오르는 '블루오션'이 바로 인도네시아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 진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새로운 '제조 영토'로 급부상하고 있다. 페루 역시 의미가 상당하다. 남아메리카 국가들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에서 자동차까지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대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두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 계약분쟁 해결 관련 소송절차가 너무 허술해 거래 과정에서 생긴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통 4~5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약 1년이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우리 법 체계가 이식되면 결제활동의 발목을 잡던 장애물 하나가 사라진다. 우리 시장을 우리가 직접 정비해 활발한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셈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2009년 열린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선진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 중 법 체계가 아직 덜 정비된 개발도상국에 법 체계를 수출해 정비에 도움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원분야는 ▲계약분쟁 ▲창업 ▲신용여건 ▲허가취득 ▲교역 등 5개로 나뉘었다. 이 중 계약분쟁 분야를 우리나라가 맡았고 창업 분야를 미국과 뉴질랜드가, 신용여건 분야를 일본이, 허가취득 분야를 싱가포르가 맡아 개도국을 지원키로 했다. 교역 분야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나눠 맡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계약분쟁 분야를 맡은 건 해당 분야 법 체계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셈"이라면서 "우리 법 체계의 우수성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법 수출이 대상국들의 '친(親)한국화'를 유도해 한류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법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철도나 학교 등 눈에 보이는 기반시설 못지 않게 중요하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법 체계이므로 우리 법 체계가 이식되는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발전상이 전파될 것이란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법의 해외 진출 효과를 민간 부문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법률회사들도 참여시킬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김앤장' 등 로펌들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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