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법률 상으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큰 항목과 효익이 낮은 항목 등에 대한 '22가지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상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부문과 관련된 '상장법인 특례제도'를 상장사들이 비상장사들에 비해 혜택을 받는 '효익항목(17개)'과 부담이 가중되는 '부담항목(40개)' 등 총 57개 항목으로 세분한 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효익·부담 정도를 설문조사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추려 '22가지 개선과제'를 만들어 낸 것.
설문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55개사가 응답했다(응답률 35.6%).
'22가지 개선과제'의 주요 항목을 들여다보면, 먼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대주주 등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부분을,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5% 일괄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선과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의 판단기준으로 설정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5% 보고)'제도에 착안해 의결권 제한 주주를 '5% 보고 대상 주주'로 일괄 규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상장법인 현행 기준인 '자산 2조원'은 지난 2000년 설정된 기준으로 경제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해 자산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제출된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수는 2000년 말 총 601개사 중 70개사(11.7%)에서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726개사 중 138개사(19%)로 늘었다. 3조원 기준을 적용해보면 총 726개사 중 110개사(15.2%)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 역시 총 14개의 과중한 공시부담이 발생하므로 금융위·거래소의 중복공시를 일원화, 간소화했으면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익소각 대상 주식 부분도 현행은 소각목적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가안정 등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법 관련 부분은 법무부와 규제개혁추진단에,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은 금융위에 제출됐다"며 "이같은 노력이 상장법인들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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