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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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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년 1월1일부터 ‘나라장터’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납세정보 연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조달청 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물림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계약 때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됐으나 전자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들어감으로 이뤄진다.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메울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변동ㆍ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물리는 세금이다. 계약액에 따라 2만원(계약액 1000만~3000만원)부터 최고 35만원(계약액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물린다. 계약을 맺기 위해선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야 한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관련기관 간의 협조 아래 ‘나라장터’에서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를 낸 사실을 나타내게 전자계약서비스를 보완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먼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계약업체에 보낸다.


이어 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한다.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조회한 뒤 발주기관에 납부사실을 전송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보낸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계약서를 계약업체에 보낸다.


지순구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내야하므로 전자계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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