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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 땐 월세 나갈 땐 전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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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515가구에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호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주택은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전용면적은 40㎡이다. 보증금은 15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5000원)인 가구 중 결혼 5년 이내 20~30대(세대주 기준)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결정된다.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거보호라는 소극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주거안정 제공과 함께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더 나은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적용하는 6.5%(국토해양부 기준)이율을 서울시는 10.5%로 4%포인트 높여 전세전환 시 거주자의 부담금 액수를 낮췄다. 만약 임대료 15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서울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저축의욕 저하를 막고자 만기 시 은행이자에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게는 상위공공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과반을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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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해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가 자립형 주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월 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단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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