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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년 지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지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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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두 번 죽이는 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6월 먹는 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업체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 1년 지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지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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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가야 속리산 미네랄', '㈜대정-스파클', '㈜무학산청샘물-화이트', '산수음료㈜-동원샘물 미네마인', '㈜순창샘물-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평창 빼어날 수', '금강산샘물합작회사-맑고 고운 금강산샘물' 등 7개 업체, 7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한 업체의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당시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개를 주저하는 환경부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공개요구는 계속됐고, 참여연대는 명단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4월 "명단을 공개하라"며 판결했고, 환경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이후 고법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부는 조사가 끝난 지 1년이 훌쩍 지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브론산염은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의 뒤늦은 명단 공개 결정에 업계측은 "1년이 지나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이는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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