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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확인된 국군포로 향후 대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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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금강산에서 30일부터 진행된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57년 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처리됐지만 생존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북측 상봉자 97명 가운데 4명이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군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봉행사 이후 4명의 생존자는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지위를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측과 공산군 측이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유엔군측은 국군실종자의 수를 8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이에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채 북한에 강제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산한 500여명은 탈북자와 귀환포로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정된 명단이다. 이들도 모두 지난 1957년 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처리됐다. 이에 전사자들은 전자사에 준하는 예우로 부여했다. 가족들에게는 보훈처가 매달 가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립현충원에는 전사자위패를 마련했다.


문제는 생존이 확인된 포로들의 지위 문제다. 가족들이 생존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전사자'에서 '생존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위가 바꾸더라도 연금환수조치는 하지 않는다. 본인이나 가족의 잘못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사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귀환후 지위가 변경되면 전사자 가족들이 유족연금이 중지된다. 또 본인은 건강상태에 따라 상이 또는 참전유공자로 지위가 바뀌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에 따른 대우를 받게된다.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지난 199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제3국으로 탈북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76명, 동반가족은 161명에 이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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