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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생사확인 요청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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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지난 30일부터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측 상봉자 97명 가운데 4명이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군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북측 상봉자 97명 가운데 4명이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군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음 달 적십자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함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래 상봉과정에서 북측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출신은 1일 현재 모두 17명(국군포로 추정 6명포함)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남북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존확인 및 송환문제를 우선과제로 제기해왔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양측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06년 2월 제 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7년 2월에 개최된 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2007년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을 통해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북측은 북에 생존한 국군출신을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는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측이 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꺼내면 북측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답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협조없이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한가족 등의 증언만으로 생존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4명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북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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