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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내가 정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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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1.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A주무관은 요즘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의 육아문제로 재택근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A주무관은 “집에서 일할 뿐이지 일의 양은 사무실에서 할 때와 같다. 육아문제까지 해결하려니 업무처리로 집에서도 야근을 해야 하지만 아기와 같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2. 대전의 한 가정집. 공무원인 B주무관은 낮 3시인데 벌써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노모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B주무관은 낮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2시부터는 다른 시간제공무원과 업무교대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가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절하고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무형태나 근무장소에 따라 ▲하루의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 등 총 9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입이후 9월 현재 2483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중 시간제근무 이용자는 2120명, 시차출퇴근제 322명, 근무시간선택제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많지는 않지만 재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도 역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무는 주차단속과 같은 단시간 업무나 민원발급 등 단순 반복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 그 사유가 다양했지만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사무실과 집이 비교적 근거리이거나 원거리라도 차량통행이 수월해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다.


이밖에 근무시간 선택제나 재량근무제는 주로 외국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등 외근이 많은 전문직종에서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아직까지 발굴 가능한 유연근무제 적합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활기차고 유연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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