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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재테크]DB형·DC형..내게 맞는 당당한 인생후반 선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1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까다로운 A씨'는 회사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후 각자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자, 처음에는 "에이, 복잡해" 하는 생각에 투자를 보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변에서 '퇴직연금이 재테크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자주 접했던 터라 일단 자신의 유형을 한 번 따져보기로 했다.


신생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53세. 투자성향은 공격적인 편이다. 주식 직접 투자를 주로 해오던 A씨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수익률은 7% 정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A씨는 DC형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DC형은 퇴직금 전부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A씨 회사의 비교적 큰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정년에 가까운 A씨의 임금상승률은 A씨의 기대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므로 DC형을 통해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계좌로 받게 되면 A씨가 이에 맞게 직접 운용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까다로운 A씨'에게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퇴직연금..소득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흔히들 하는 오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사용자(회사)이므로 근로자의 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기준법에 근거,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다. 법은 기업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기간 1년마다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에서 퇴직금을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인 것. 전문가들은 따라서 퇴직금 종류를 선택할 때에도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진다고 말한다.


◆"퇴직연금..세금을 많이 뗀다?"= 오히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 이자, 배당, 자본이익 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또한 퇴직연금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일반금융상품보다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돈 생기면 함께 넣을 수 있을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성과급이나 목돈이 생길 경우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3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 납부기간 동안 미처 추가부담을 못한 경우라도 퇴직급여 연금수령 가능연령(만 55세)에 근접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추가부담을 하면 세제혜택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익률의 일반금융상품 대비 더 많은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 들어갈까?"= 퇴직연금을 막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남은 금액마저 대부분 생활비, 차량구매, 주식투자, 대출금 상환 등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많다. 짧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간 모아둔 퇴직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상환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퇴직계좌로 이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상준 미래에셋 연구위원은 "중간정산 이후 60일이 넘으면 개인퇴직계좌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일단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꼭 필요한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해지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자산을 은퇴 전 소비지출 용도로 생각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남겨두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퇴이후를 위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진짜 '노후 자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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