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건축비 730만원은 예산액 기준, 낙찰률 적용하면 600만원 안팎…성남, 서울시청보다 낮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 들어설 새 정부청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벌어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이 해명에 나섰다.
행복청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정부청사 3.3㎡당 건축비 730만원은 예산액 기준이며 낙찰율을 적용한 실제 투입비는 3.3㎡당 600만원 안팎으로 성남·서울시청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공사중인 1단계 1구역의 3.3㎡당 건축비는 605만원이며 1단계 2구역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3.3㎡당 733만원이었으나 지난달 30일 건축공사 입찰결과 낙찰율(71%)을 고려하면 건축비는 53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또 1인당 사용면적이 ▲2012년 준공될 서울시청사의 2.6배 ▲광주시청사의 1.4배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 53.3㎡(16.1평)보다 크다는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 남구 을)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 했다.
정부대전청사 1인당 면적(54.6㎡)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 2㎡쯤 추가 56.5㎡로 반영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장·차관실 크기에 대해선 설계과정에서 건물구조의 기둥간격 등을 고려해 장관실은 5㎡ 크게, 차관실은 9㎡ 작게 설계됐으나 ‘정부청사 관리규정’을 감안해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의 평당 건축비는 730만원, 1인당 사용면적은 세종시 정부청사가 57.1㎡(17.3평), 세종시 1단계 장관실 규모는 170㎡로 보고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