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20%에도 못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한만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충청남도 업체만이 할당받을 수 있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충북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3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업금액은 총 6639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행복건설청이 제출한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근거해서다.
이에 "4대강처럼 세종시 건설도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 고시에서 4대강 사업만으로 한정해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제외됐다.
권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기본 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만큼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바람직하다"며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속한 고시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소규모 분할 발주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세종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조절시 충북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충북업체도 세종시 관련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총 7개의 관련 위원회가 자리만 만들어졌을 뿐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이같은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는 위원회,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 등으로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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