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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법으로 금지된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소속 정하균 의원이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불임부부, 난자 제공자, 대리모 지원자들이 난자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7개를 찾아냈다. 관련 비용은 난자매매의 경우 200~600만 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 원 선이었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임신·출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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