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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거래, 기업 규모 1배 넘으면 '하도급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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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범위를 2차 이하 협력사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청을 준 회사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하청받은 업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때에만 하도급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배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업체의 수는 기업별로 4000~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29일 "2차 이하 협력사로까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재 2배 이상인 기업 규모 규정을 1배 이상, 즉 하청 받은 업체보다 큰 곳이면 어디라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더불어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관련 업무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면 원청 업체는 하청을 준 기업에 60일 이내에 부품 대금을 치러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주면 지연된 날짜만큼 지연이자(연 20%)를 물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준 경우에도 초과된 날짜만큼 어음할인료(연 7.5%)를 물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을 받은 비율 만큼 하청업체에 현금을 줄 의무가 있다. 100%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줘야 한다. 위반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한편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공정위의 계획에 중소기업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로 법적용 대상이 되면 현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차 협력업체들은 통상 3개월 만기 어음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대금을 치러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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