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 너무 높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적대적 M&A 노출, 변칙 증여 등 기업범죄 잠재적 요소
합리적 수준의 세율 인하, 소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 기자]20조원에 달하는 가업승계 비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한마디로 현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가업승계에 한해서 상속·증여세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 50%(30억원 이상 상속 및 증여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변칙 증여, 국부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 기준(K-IFRS)이 적용 될 경우 세(稅)부담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다음 달부터 기업인을 상대로 가업승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를 맞춰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증여세 과세 가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여러 편법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년간 공들여 키운 기업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사실상 기업들의 변칙 증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대기업의 세무 상담 등을 겸하고 있는 선호규 회계사는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우회 상속이 주식 증여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고의적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거나 적자 상태를 유지해 주식의 평가가치가 낮아질 때 후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변칙 증여의 유사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용이한 CB와 BW는 저가로 발행한 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가업승계 비용과 이에 따른 불안정성이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작지 않다.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현 제도에서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경영권 리스크가 노출되는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다”며 “(보유 주식에 대한) 세 부담 자금을 해당기간 내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적대적 M&A가 해외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이런 가업승계 리스크는 변칙 증여 등 기업 범죄를 유발시키는 잠재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스웨덴 등 상속세를 폐지한 유럽 국가를 표본삼아 현실에 맞는 세율 적용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의 소득세 대체와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을 자본이득세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대기업 자금 담당자는 “기업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무리한 상속·증여세율 완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상장 기업 적용이 의무화되는 K-IFRS도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즉 비상장 계열사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주식 가치에 반영될 경우 상속·증여세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