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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서울광장...서울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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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광장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결국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출석 의원 108명 중 8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서울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강행처리돼 유감”이라며 “시의회의장의 외부위원 전원 추천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법적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권한인 조례 관련 위법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정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 기한까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오기 정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도로,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으로 서울광장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서울광장은 선별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재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확정된 조례를 시 집행부로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하지만 시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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