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당분간 영리법원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진수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는 외국자본 도입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육성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 딸의 무자격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서는 "국적상실로 호적 및 주민등록이 정리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업데이트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병원에 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건보 사후정산을 통해 납부했고, 나머지는 사후 정산과정에서도 발견이 안됐다가 이번에 인지해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진수희 장관 후보자의 딸 김 모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고,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9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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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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