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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설치 의무화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사업계획 승인…안전난간 높이 조정, 옥상 대피공간 확보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미끄러운 욕실 바닥,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기도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안전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승인 단계부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 사업계획승인 계획안을 살펴보면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 의무화 추진 ▲발코니 확장으로 외기에 접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 그 부분(창대)으로부터 높이가 120㎝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준 개선 ▲아파트 동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 확보 ▲지하 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차량 진출입 알림 경광등 색상 개선 등이다.


또한 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내 놓았다.


계단과 엘리베이터실을 연결하는 갑종방화문의 방화성능이 확보되고 채광창이 설치된 방화문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홀에 있는 갑종방화문의 채광창 미설치로 주간에도 어두워 24시간 조명장치(센서식)에 의존함으로 전기에너지 낭비사례 발생 및 센서 작동 시까지 어린이, 노약자 등에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 소홀 할 수 있는 ▲최상층 세대의 옥상 부분 개인 전유화 사전예방 ▲가구내 대피공간의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추진 ▲지하층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 트렌치 동선 개선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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