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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금속 한약재 방치하는 식약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중금속이나 이산화황, 농약 등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들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으면 안 되는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함량이 모자라는 등 불량 의약품의 회수율 역시 매우 낮다. 당연히 폐기돼야 할 부적합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돼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이낙연 의원은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생목향 미륭사삼 등 규격한약재 72개 품목 4만1627㎏가운데 회수된 것은 597㎏,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도계피 등 57개 품목 2만8000㎏은 아예 회수량이 전무했다. 잔류 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83t의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불량 판정을 받은 5%포도당과 항생제 등 의약품 90개 품목도 올 6월 기준 최근 5년간의 회수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산화황은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천식 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량 의약품이 몸에 해로울 것은 뻔하지 않은가. 부적합 의약품이 유통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와 제약회사들의 책임이 크다. 약재나 의약품이 수많은 약재상이나 병ㆍ의원 등에 적은 양으로 분산 판매되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며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업체들의 자진 회수에 맡겨 놓고는 회수율이 낮은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의 직접적인 위해요인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부적합 의약품의 저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진 회수제를 강제 회수제로 바꿔야 한다. 자진 회수제를 그대로 둘 것이라면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고 회수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이 직접 불량 의약품의 회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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