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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건설투자자만 지급보증 '무리'"..9월까지 끌고가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주체간 이견이 봉합되지 않으며 막판까지 사업성사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건설투자자와 재무·전략적 투자자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빌딩 10층에서 열린 용산역세권개발 관련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투자자들은 재무(FI), 전략(SI)적 투자자들이 놓은 중재안에 대해 "지급보증 규모가 절반(9500억원)이 됐어도 건설투자자들만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각 주주사별로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협약 원칙에 위배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용산역세권 사업 추진을 위해 FI, SI 투자자들은 건설투자자들의 지급보증 규모를 2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줄이고, 출자 지분별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은 FI,SI 대표사들이 내세운 자금조달방안에 대해 법규에 위배되는 일부 사안 외에는 많은 경영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위한 담보제공을 위해 계약금 800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납부하게 될 1조8234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채권으로 제공해 줄 것에 대해 코레일 측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2, 3차 및 금년중 체결 예정인 4차 토지매매계약의 손해배상예정액(매매대금의 10%)을 제외 하고 2007~2012년까지의 토지대금 및 분납이자에 대해 반환채권 제공에 동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8000억원 상당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민간 투자기업이 건물을 사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I,SI 투자자들이 내년까지 내야 하는 1500억원의 분납이자에 대해서도 별도이자 지급(437억원)을 전제로 2015년까지 연기해달라고 제안한데 대해 코레일은 "해당 분납이자를 반환채권 제공 동의 범위에 추가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지분율만큼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시된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건설투자자와 토지주이자 사업참여자인 코레일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건설투자자의 대표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행한 8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이자납기일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마지막 벼랑끝 조율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입장을 서로 나누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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