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0만원(3인 기준)이 넘는 고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보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해도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시프트는 그동안 소형(60㎡형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자를 가릴 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60㎡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었던 60㎡ 초과 85㎡ 이하 규모는 150%를, 85㎡ 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389만원 ▲4인은 423만원 ▲5인이상 470만원이다. 3인가구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월평균 소득이 584만원을 넘으면 60㎡ 초과 85㎡ 이하 규모의 시프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월 평균 소득이 700만원을 넘는 3인 가구도 85㎡ 초과 규모의 시프트에 입주하지 못한다.
자산기준도 추가됐다. 60㎡ 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을 초과하고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60㎡ 초과시에는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서울시는 또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키로 했다. 만약 입주자 중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50% 이하로 초과한다면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할증료를 적용하고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하고 시프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확대 실시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기준 전면 도입으로 올 하반기 공급이 예정된 8월과 11월 공급계획은 일단 연기됐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달 중 하반기 공급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공급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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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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