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개발원이 가해자 불명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이중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은 15일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오는 16일부터 확장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이중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는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자차보험금을 재청구하는 행위로, 전체 가해자불명사고 중 건수 기준으로 3.4%를 차지한다. 또 대물접수 취소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확장 시행 이후에는 보험금 이중청구 사례가 최대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는 의심 사례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시 자사·타사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비대칭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보험금 이중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보험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