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낙태병원 2차 고발 시작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 청원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7일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우리나라가 하루에 1000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사법부에 의해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게 돼 결국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쉽게 낙태를 하고 있다는 것.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나 그 동안 거의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낙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낙태 문제에서 약자인 임신부와 태아가 더 이상 희생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적극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1차 고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하였으나 낙태 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자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2차 고발에 돌입했다.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불법 낙태시술 병원을 법원에 1차로 고발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하였으나 낙태 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자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2차 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 병원,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고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강경훈 기자 kwk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