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4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한 교과부와 전교조가 본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잡음이 일고 있다. 교섭위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양측은 29일 오후 4시 교과부에서 상견례를 갖고 '2010년 교과부-전교조 단체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 7일 법원이 교과부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6년 교섭이 깨진 이래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섭위원 대표로 나서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마디로 '몸통'이 빠졌다는 것으로 교섭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측은 "교과부가 법률 상 교섭체결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신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교원노조법 6조의 교섭체결권 및 노동조합법 30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단체교섭 개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과부는 이규석 본부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 이시우 학교지원국장,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 등 총 8명의 국ㆍ과장급 간부로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전교조 측은 이같은 교섭위원구성이 "현 정부의 교원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법률에 명시한대로 교과부 장관을 대표교섭위원으로 해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명분보다 실리를 위해 실무 담당 국ㆍ과장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엔 교과부 측 교섭위원이 교과부장관이나 실장ㆍ국장ㆍ과장 등으로 구성됐지만 교섭의 명분이나 대외적 이미지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교섭요구안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ㆍ과장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에서는 이같은 설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실무자들 중심의 실무교섭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설명은 궁색하다"며 "교과부 장관은 교섭탁자에 전교조와 마주앉을 용기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안병만 장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섭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난영 팀장은 "(장관의 불참은)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부분이며 현재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며 "전교조 역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에서 전교조는 무상 의무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 교원승진제도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110개 조항을 교섭 요구안으로 전달했으나 교과부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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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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