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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표준화된다

각 기관별 교육이수자 모두 동등한 혜택
교육기관 300개소 이상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표준화돼 각 기관별 교육이수자들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ㆍ문화관광체육부 등 4개 부처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앞으로는 국적취득시 혜택이 주어지는 교육기관이 76개소에서 약 30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이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도 폭넓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 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지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 소속 다문화가족 지원센터(171개소)의 교육, 그리고 시군구에서 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 등 각 기관별로 교육이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국적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재와 교육과정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업무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나, 관련된 업무를 서로 연계 수행하는 융합행정을 적극 펼쳐 예산ㆍ시설 등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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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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