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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간배아 연구 허용 '생명윤리법' 합헌"(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공수정에 활용되고 남은 인간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간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인공수정을 시도한 부부와 산부인과 의사, 윤리학자, 생성된 배아 등 13명이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험 및 폐기 대상으로 삼도록 한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ㆍ기술 발전 성과와 이에 바탕을 둔 헌법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2005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배아가 이미 완성된 '인간'이므로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생명윤리법 조항은 임신이 아닌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잔여 배아를 난치병이나 희귀병, 불임 치료를 위한 연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배아 보존 기한은 생성일로부터 5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넘겨 보존된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이 정한 배아란, 수정란 또는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다. 체외수정 뒤 아직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 상태인 수정란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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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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