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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포럼] 타임오프제, 근본취지 지켜야

시계아이콘01분 20초 소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노조법의 예외로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가 지난 14일 노동부장관령으로 고시되었지만 연착륙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뒤늦게 타임오프의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 합류한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의 한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관계에 있고 올해 초 타임오프제도의 도입을 정부 및 경총과 합의하였던 한국노총도 복잡한 속사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일 근면위의 타임오프 결정이 나오자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근면위가 협상 시한을 넘겨서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려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면위 결정에 한국노총까지도 반발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장관고시 부칙에 '근면위가 장관요청시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한 발 양보했다. 그러나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의 한시적 보존과 관련하여는 노사정간에 말이 다르다.


지난 해 12월 초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타임오프의 인정범위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의 추가,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의 한시적 지급 허용을 둘러싼 논란 등 일련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타임오프제의 근본취지가 시행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노사정합의의 근본취지는 과도한 노조전임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3명중 적어도 2명은 노조 외의 활동으로 유급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노총도 참여한 근면위 산하 노동조합활동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 1개 노조당 공식 및 기타 노조 활동에 쓰는 노조전임자의 시간은 연 1418시간(0.68명)인데,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개 노조당 노조전임자는 단협상 3.1명, 실제로는 3.6명(2008년 현재)이다.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타임오프 상한선은 중소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모든 조합원의 유급노조활동까지 타임오프 상한으로 100% 인정하고 있다.조합원 200~299인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상한은 4000시간인데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100~299인의 모든 조합원의 현재 유급노조활동시간은 3922시간이다.


대규모 사업장도 노조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은 100% 인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 시간은 2만6745시간인데, 근면위의 1만5000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타임오프 상한은 최소 2만8000시간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원 부담이 원칙이고 선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 타임오프제도 시행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에는 상당수의 반(半)전임자가 활동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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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해 주었지만 상한선 만큼 타임오프를 인정할 의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장 노사관계의 근원적 선진화를 위해서는 당장의 대립을 감수하고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타임오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같이 되는 것이 노조도 당당해 지는 길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교수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교수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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