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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무상지분율 경쟁.. 둔촌주공 '최소160%' 요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무상지분율이 선택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음이 바로 입증됐다. 최대의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건설사의 최소 무상지분율 보장한도를 160%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이 무상지분율 경쟁을 치달으며 시장과 건설업계를 달굴 전망이다. 하지만 무상지분율만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상지분율 경쟁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정성 심의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삼성과 현대 두개 사업단의 대결 구도는 유지하되 무상 지분율의 최저한도를 160%로 정했다. 49.5㎡의 아파트 소유자라면 향후 분담금 없이 60% 넓은 79.2㎡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둔촌주공 인근 하나공인 관계자는 "무상 지분율의 하한을 두므로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적절한 대처로 분석된다"면서 "일단 삼성과 현대 두개 사업단이 가장 유력하고 고덕 6단지가 두산건설로 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에 브랜드를 앞세운 최고의 건설사가 시공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둔촌주공은 높은 수익율에 최고의 브랜드를 갖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5일 열고 내달 1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둔촌주공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삼성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같은 조합 결정에 대해 입찰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상지분율이 높을 수록 향후 일반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이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비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고덕주공 2·5·7단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수 없어 건설사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업계는 무상지분율에만 조합원의 이익이 담겨있지 않고 다른 제안내용 등에 담긴 함수관계를 잘 풀어야만 사업종료시점에 부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 대의원은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의 이익이 모두 표현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조건들까지 종합해서 봐야 한다"면서 "무조건 무상지분율만 높게 제시하는 사례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비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가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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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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