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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망 전 상속재산 유류분 산입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遺留分)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시키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규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재산처분ㆍ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이는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취지에 따르면, 유류분권은 관념상 상속개시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1남5녀 중 장남) 부친은 2006년 4월 사망하면서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후 딸들은 "부친이 생전에 A씨에게 증여한 재산 7억7000만여원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유산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패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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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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