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노동조합관계법(노조법) 개정의 두 주역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6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논쟁의 발단은 근면위의 타임오프제 한도 처리 시한(4월30일)과 관련한 임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임 장관은 근면위의 타임오프제 한도 처리 효력과 관련 "노사정 회의를 하다 보면 노사가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임오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표결에서 노사의 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어 공익위원들이 정해진 시한 안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규정은 효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한 안에 처리하라는) 훈시 규정적인 성격"이라며 "법제처에 구두 질의한 결과 근면위가 정당하게 의결을 거쳤다면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근면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제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노사의 표결 불참에 대비하라고 (근면위) 공익위원을 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은 존망의 성패가 달렸고, 노동자는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만큰 이 문제에 처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공익위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노동관계법) 1항은 노사자율을 존중하자는 취지고, 2항은 노사가 대립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에 국회가 개입하고, 공익위원이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층층이 단계를 뒀다"면서 "훈시 규정이라는 자문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관은 (효력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타임오프제 한도 진행 사항을)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노동법의 취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유감이다. 법을 만든 국회를 무엇으로 보느냐"고 항의를 계속했다.
그러자 임 장관은 "노동부는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 근면위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 처리 시한이 최초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못할 때에는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만든 주인공이 장관과 제가 아니냐"면서 "주인공이 다른 곳에 가서 왜 자문을 구하느냐"고 거듭 질타했고, 임 장관은 "근면위에게 (4월30일까지) 처리 시한을 정해준 것은 노사가 합의를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근면위의 의결대로 고시를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조차 노동부의 타임오프제 한도 고시 방침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노동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혼란이 예상된다. 신중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근면위는 타임오프제 한도 문제에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했느냐"며 김태기 근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근면위 표결은 4월30일 처리 시한을 넘겨 의결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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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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