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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공적연금 실효성 논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실질소득 감소 역효과 우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금액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인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해 도입 예정인 장애인 연금도 실질 소득 인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법정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에서 10%까지 올리기로 하고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 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금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요율 상향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연금개선위원회'는 아직 설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추진 자체가 덜컥거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008년 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매년 0.5%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요율이 같은 수준으로 올랐어야하지만,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노인들의 월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실질수입을 줄여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들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존 장애수당을 중복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장애인단체 등은 기존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 수급액 보다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당연 지정되는 등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보조 수당으로 5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하게 되면 몇 만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복지급여제도가 당사자 신청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정을 점차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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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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