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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역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발생하는 난개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이 제안한 계획이다. 투기억제를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가 핵심 내용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인 정비예정구역 폐지는 '선지정 후개발' 방식으로 투기가 성행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빠른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정비예정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전세난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늦추자는 의미다.

또한 여기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역세권 시프트 및 압축 개발계획, 소형 저렴주택공급계획, 한강연접부 경관관리계획, 주거지관리 및 주거유형 다양화계획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10년 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을 무더기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정비예정구역 520개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146개소)에 불과하다. 정비예정구역 발표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일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은 올 하반기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제개편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09년 말 기준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60여 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김 국장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 사전 예고 하기로 했다"면서 "올 6월말 기준으로 40여 개소, 12월말 기준으로 50여 개소가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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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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