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와 관련해 실질적 검토에 나선다.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 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되는 것"이라며 "4월 중으로 위원회를 선임하고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해 내달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 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이 TF팀은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현황 등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단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1885년~1991년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10월, 12월, 올 2월, 3월에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며 5차례 모두 보류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84년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 1985~1992년 준공아파트는 22~29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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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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