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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투명해진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책정이 쉬워진다. 또 사업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어 사업성 파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계산이 편해진다.


개발비용의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개발비용 = 사업면적(㎡) × 표준개발비용(원/㎡))했다.

또 법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한다.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간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 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90일)과 비용이 소모됐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졌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며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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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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