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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조합장 선거개혁 나선다

조합장 선거위반 기준 공직자 수준 대폭 강화
조합원에 대한 계도 및 교육도 병행
향후 조합장 권한 축소 및 간선제도 적극 고려
농협, 조합 감사, 지도감사에서 적발감사로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소위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금품과 향응에 얼룩지고 있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우선 돈 봉투 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조합장의 선거위반 기준을 공직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대신 조합장 후보를 알리는 선거홍보활동은 대폭 확대해줄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공동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교육 및 계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치러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지역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면서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공직자 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농협법이 조합장 등 임원 선거와 관련해, 일정부분의 금품 및 물품 제공을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경조사 때의 축의·부의금 제공도 관행적인 행위로 보는 등 금품·향응 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공직자선거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367개 농협조합장선거에서 벌써 10명이 구속되고 162명이 입건되는 등 최악의 돈 선거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얼마 전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 혐의로 후보 5명 모두 구속되고,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섬마을이 발깍 뒤집히면서 정부가 강경자세로 변하게 됐다.


반면 조합장후보가 기존 보다 더 자유롭게 선거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합법화는 안을 이미 담아 놨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조합장의 선거와 관련해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합장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장이 농협 운영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돈 선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조합장의 선거와 관련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농협은 불법조합장 선거를 막기 위해 공명선거추진결의 대회를 연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과 함께 지역 조합 감사를 지도 감사에 적발 감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원병 농협회장도 최근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지역조합들의 사고예방차원에서 감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감사를 지도감사에서 적발감사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자리 잡고 있는 조합원에 의한 직선제 조합장 선출 방식에 대해 대의원이나 이사회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상품권 등 선물제공, 식사 대접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착안해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지역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계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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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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