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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공매도 규제안 도입키로

업틱룰, IFRS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대 못미쳐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 이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SEC는 표결 끝에 찬성3, 반대2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EC가 도입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떨어질 경우 규제가 발동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최고 매도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공매도 제한은 다음 거래일까지 지속된다.

SEC의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 압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낮은 가격에 매수,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가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난 1934년부터 2007년 사이 시행됐던 업틱룰(Uptick-rule)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매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2008년 9월 SEC는 1000여개 금융주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시 호가가 그 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 찰스슈왑을 비롯한 5600명의 투자자들은 SEC에 청원서를 보내 공매도에 대한 제한, 업틱 룰을 부활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 시타델 인베스트먼트 그룹, D.E 쇼앤코 등 금융기관들은 공매도 유지를 위한 로비활동을 펼쳐왔다.


SEC는 업릭룰의 부활이 시장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안 규제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원래 의도대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의 제임스 엔젤 교수는 "SEC의 결정은 개인투자자와 월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SEC는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변명거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EC는 201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던 국제회계기준(IFRS) 역시 2015년으로 미뤘다. 기업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인데 이날 로이터 통신은 2015년 시행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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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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