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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전자입찰혐의 업체 102곳 조사 의뢰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자 처벌 및 부정사업자 제재 위해 검찰·공정위·국토부에 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부정전자입찰혐의가 있는 102개 업체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달청은 10일 지난해 4분기(10~12월)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102곳을 분석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조사와 국토부에 페이퍼컴퍼니 확인조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분기 210개 사, 3분기 131개 사)를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불법행위업체를 자동으로 가려내기 위해 2008년 4월 갖춰진 시스템으로 1년여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2?3분기 의심업체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행정처분이 떨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넘어오면 부정 업자 제재에 들어간다. 해당업체에겐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를 낼 때 쓴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장치다.


조사를 받게 될 부정입찰혐의업체 102곳 중엔 전기공사업체가 33곳으로서 으뜸이고 상하수도공사업체(12곳), 기타 자유업(9곳), 물품업체(6곳), 조경식재 및 철근콘크리트업체(각 5곳)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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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징후분석시스템의 주기적 가동과 지문인식전자입찰 도입으로 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세금 낭비방지, 공공공사와 조달물품품질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전자입찰제 도입과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분석으로 의심 가는 업체는 공정위와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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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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