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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행위 신고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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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들, 카드깡 이용자 불이익규정 악용 '신고 차단'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제외해 자진 신고 유도키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경기도에 사는 김모씨(女)는 지난 2009년 10월께 "연체ㆍ결제ㆍ잔여한도대출"이 가능하다는 H 대부업자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이 업체에 전화해 카드연체금 대납을 위해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잘 아는 전자상가에서 김씨의 신용카드로 직접 매출전표를 끊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신분증 및 카드를 가지고 오게 했다.


이어 H 대부업자는 전자상가에서 김씨의 카드로 노트북 등 121만원의 전자제품을 구입,물품깡을 한 후 김씨에게는 100만원만 융통해 주는 방식으로 21만원의 카드깡 수수료(수수료율 : 21%)를 수취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H 대부업자에 대해 카드깡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통보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아지자, 이를 상대로 불법 카드깡을 유도한 후 금융거래상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카드깡을 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카드깡 근절을 위해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카드깡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카드로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자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향후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내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연 환산 200%)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카드깡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카드깡 사실을 감추도록 유도하고 있어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카드깡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 카드깡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했다고 확인되면 각 카드사에 통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측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에서 '서민금융제도'나 '서민대출안내코너'를 활용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 등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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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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