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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원룸형 주택 신축하면 ‘수익률 35%’

주차장법 개정으로 수익률 높아져…다가구보다 수익률 높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인근에 자가 소유 304㎡(92평)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56세, 직장인).


A씨는 최근 퇴임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퇴임을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져 노후설계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원룸형 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주차장법 개정으로 통해 주차장요건을 완화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A씨는 본인소유의 주택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폐율 52.22%에 용적률 200%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지상1층∼지상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A씨는 관련업체에 문의한 결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가구별 면적을 20㎡로 계획하면 총 23가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이곳은 주차완화구역이어서 총 7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다세대주택으로 개발했을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포함, 5층 규모로 총 15가구 및 주차대수 8대로 계획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주차장법을 적용해 20㎡이하의 면적 원룸형으로 개발시 기존 다세대에 비해 총 8가구가 증가한 23가구 및 주차댓수 7가구로 개발이 가능했다.


지상5층규모의 원룸형 주택을 지을 경우 총 공사비는 7억62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원룸형 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주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다.


지상2층∼지상5층은 지역이 대학가임을 감안해 23가구의 원룸으로 구성해 2억3000만원의 보증금에 월 1150만원(가구당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간수익은 1억6800만원이었다. 원룸형 주택으로 개발했을 경우 연 34.85%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A씨는 2년6개월이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차대수 완화 및 다주택자 면제 혜택이 가능한 20㎡ 이하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개발이 소형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11월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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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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