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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물 380만여 건 공개

생산 후 30년 지난 기록물, 조선총독부 기록물 대부분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380만여 건이 추가공개된다.


국가기록원은 26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의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과 조선총독부 기록물 공개여부 전면검토 계획에 따라 380만 여건을 더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갖고 있는 비공개기록물을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재분류토록 한 이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난해 7월 810만여 건을 공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오랜 기간 공개되지 않은 30년 경과기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돼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빼곤 공개된다.

조선총독부기록물에 대해선 190만여 건 모두를 전면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했다.


재분류를 통해 햇빛을 보는 기록물은 ▲1960~70년대 대일청구권 자금 도입 및 각 국과의 경제협력 기록 ▲1960~70년대 낙동강 등 지방하천 정비 및 지방도로 공사설계도서 ▲조선총독부 관리의 임용?발령?공적조서 등 인사기록 ▲조선총독부의 범죄검거보고, 경비관계철, 사상범죄철, 기밀서류철, 경시청 정보 등이다.


이번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선총독부 생산기록물 모두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해 일제시대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될 기록물 목록은 27일부터 국가기록원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로 서비스된다. 주요 기록물에 대해선 해제집 및 여러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해마다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기록물에 대해 꾸준히 공개여부를 검토, 비공개사유가 없어진 기록물은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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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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