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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탄소배출량 평가" 건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건축학회와 서울 강남구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할때 구조안전성과 노후도 등의 배점을 줄이고 탄소배출량 평가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구조안정성 4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건축학회는 건의안에서 구조안정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서 각각 10점을 줄이고 'LCCO₂평가'라는 항목을 신설해 20점을 배정했다.

건축학회 건의안 대로라면 구조안정성 3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점, LCCO₂평가 2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 등이다. 건축물에 별다른 구조적 결함이 없고 노후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건축연수가 오래되면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 쉬워진다.


LCCO₂는 자재생산 및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ㆍ폐기단계 등 건축물의 전 생애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LCCO₂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대한설비공학회와 건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평균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당 14만3000㎉였으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표본 아파트의 경우 약 160%인 22만9000㎉에 달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각각 60점과 69점을 받아 유지보수 판정이 난 아파트들이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게 된다.


한편 건축학회는 구조안정성과 주거환경 평가의 소평가 항목에도 각각 내진성능과 세대별 주차대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건축학회와 강남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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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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