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10,0";$no="20100122131120142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레미콘업계가 불황극복과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공동행위 인가'가 사실상 불허됐다.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레미콘업계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중소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대해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 공동수행'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한시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동행위 인가 결정이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행위가 인가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더 힘쓴 듯한 분위기다. 정작 업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 공동수행은 빼놓고 이미 지금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인가해주면서 마치 특별히 배려(?)했다는 모습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
대형 건설회사와 시멘트회사 등의 틈바구니에 껴 있는 중소레미콘업계에게 공동행위 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공동구매가 허가되면 레미콘 지역 조합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해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ㆍ확보하고 공동배차 및 공동운송을 할 수 있게 되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 이외의 방법으로도 레미콘업계의 산업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하고 물량배분 등 영업의 공동수행이 이루어질 경우 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르텔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카르텔을 허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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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불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388개 레미콘사업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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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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