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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도 양형기준 도입한다

내달까지 5개유형 유형··· 선정 15개 세부기준안 마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양형기준, 전자법정을 도입해 판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고등군사법원은 21일 내달까지 양형기준을 설정해 양형편차를 줄이고 전자법정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은 내달까지 최종 마무리되며 상반기에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사법원은 또 군형법 범죄군을 군무이탈(무단이탈 등) 항명어죄(명령위반죄 등), 상관에 관한 죄(상관모욕, 명령위반 등), 초병에 관한 죄(초병폭행 등), 군용물에 관한 죄(군용물 횡령 등) 5개 유형으로 선정해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기준은 15개항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배순도 양형위원장(고등1부장ㆍ대령)은 “통일적인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유사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간의 양형편차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양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군사법에 대한 국민과 장병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 중순에는 전자법정 사업도 마무리된다. 대법정에는 5인 재판관 기준의 표준전자법정을, 소법정에는 3인 재판관 기준의 간이전자법정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지고 법정내 재판관경은 물론 동영상, 사진 등 증거 내용을 간편하게 녹화할 수 있다. 특히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한 변론은 물론 속기사의 속기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ㆍ심판관 풀(POOL)제도도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국선 변호인 풀제는 국선변호활동을 희망하는 민간변호사들을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위촉받아 국선변호인 명부를 육군교도소에 배치했다.


심판관 풀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임명한 대령급 장교 10여명이 활동한다. 임명장을 받은 심판관은 군사재판에 참여해 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웅중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기존 제도를 흔들기보다 선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재판제도에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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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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