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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충돌]"검찰은 '반발'아닌 '반성'해야"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 서한
반성했으면 수모 반복되지 않았을 것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및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검찰총장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전국검사회의 역시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최근 법원에서 내린 잇따른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잘못된 직무수행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다.


참여연대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사생활침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애초의 부당한 행동을, 강기갑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 또는 무리한 공소권 행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이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검찰이 반발과 법원비난에 열을 올리지 않고 차분히 반성했다면 이런 수모를 반복해서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경위의 한 측면, 즉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데만 관심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애초의 검찰의 결정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는 일이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과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직무집행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상황을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방실침입죄'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1일 전국 1700여 명의 검사들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전국검사회의가 사법부와 법관 개인에 대한 성토의 장이 아닌 검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고 정치적 판단과 조직 이익에 매몰된 판단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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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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