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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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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 새해 산림행정 비전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새해 산림청이 펼칠 산림행정의 키워드다.


산림청은 31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을 2010년 산림행정의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품격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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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실천방안으로 ▲해외산림투자 융자지원 확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축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 등 주요 정책들을 마련했다.

또 ▲대체산림조성비 한시적 유예 ▲장기간 다른 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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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 토지 매수비용 지원=그동안 해외산림투자 융자대상사업은 조림과 육림비용, 벌채 및 가공시설 비용에 한해 융자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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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조림대상지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공급원 구축을 위해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 땅 매수비용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매수대상 땅은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 신규조림을 위한 대상 땅 및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이자율 연 1.5%, 10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수 또는 임대료의 70%로 한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시행은 새해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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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 축소=반출금지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줄인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은 135만8000ha에서 59만8000ha로 약 56% 줄 것으로 보인다.


반출금지구역 내 산림소유자(약 16만명)들의 입목생산 및 굴취목 반출 등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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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쾌적한 산림휴양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행은 내년 12월부터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선 개인은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을 받고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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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조정=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시켜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갖고 들어간 사람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줌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단속을 펼친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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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체감형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들여온다.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시행한다.


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한다. 산지규제완화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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