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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마련해야

성동구, 20가구 이상 건축시 별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성동구에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20가구이상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대상,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시 10일부터 별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구는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등 무분별한 관리로 악취발생과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과 혼재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8조 등에 쓰레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관장소,형태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기준(안)에 따르면 수거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주거에서 이격된 장소이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화단형과 상자형 등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또 환풍이 잘 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환기구를 설치하고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를 위해 바닥에 배수구멍을 설치, 청소가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단형으로 조성시 대지내 경사지와 언덕형태의 조경공간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 적용권장하고 개폐 가능한 문을 설치하며 상부는 초화류와 지피식물 등 경량형으로 심어 외관상 언덕 형태의 자연화단을 꾸미면 된다.


상자형으로 조성시 대지내 경사지와 언덕형태의 조경공간이 없는 평지의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에 권장하고 가급적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조성해야 한다.


개폐가능한 문과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고밀도 플라스틱, 스틸과 판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고 외관은 성동구 상징물과 친환경 문양으로 도안하면 된다.


건축심의 신청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별도 작성, 제출하면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설치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기존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음식물처리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호조 구청장은 “이 제도가 도입, 정착되면 악취 및 환경오염, 교통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도시미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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